2022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코로나 확진자 응시 가능 관련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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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16 | 조회수 |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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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확진자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응시 또는 미응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미응시의 경우 1차고사 성적의 100% 인정점수를 산출합니다. (1차 고사와 2차 고사의 평균 비율에 따른 점수 산정) 3. 코로나 확진자가 응시할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합니다. (신청서 제출-첨부파일) 4. 코로나 확진자가 응시 신청을 하여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미응시로 변환할 경우 반드시 병원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1차 고사 성적의 80% 인정점 부여) 5. 같은 날 치러지는 시험은 절대로 응시와 미응시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시- 1차고사 성적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1교시는 응시하고 3교시는 미응시하는 것은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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