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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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478 |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18~10.31)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8538(2021.10.15.)
2.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
3.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
4.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
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
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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