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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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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18~10.31)
작성자 *** 등록일 21.10.19 조회수 447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18~10.31)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8538(2021.10.15.)

 

2. 정부는 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

 

3.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지역.

 

. 적용 기간: 202110180~ 103124시까지 [2주간]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4.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

 

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

 

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함.

 

 예외허용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 생활) 포함

 

돌봄이 필요한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최대 10명까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 (최대 10명까지)

 

 돌잔치 (최대 49*까지)

 

* 1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 풋살 15)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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