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제 3판)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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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30 | 조회수 | 318 |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120(2021.9.24.)
○ 밀접접촉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
- 선행확진자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따른 접촉자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삭제
- PCR 검사 횟수 확대(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1회 추가) - 고위험집단시설 관련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신설
(확진자 발생 고위험집단시설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의 경우 격리 적용)
※ 고위험집단시설 외 확진자의 경우 위험도 평가에 따라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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