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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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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제 3판)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1.09.30 조회수 296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120(2021.9.24.) 

 

밀접접촉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

 

- 선행확진자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따른 접촉자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삭제

 

- PCR 검사 횟수 확대(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1회 추가)


- 고위험집단시설 관련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신설

 

(확진자 발생 고위험집단시설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의 경우  격리 적용)

 

고위험집단시설 외 확진자의 경우 위험도 평가에 따라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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