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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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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13 조회수 838

2021년도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신청안내서

 

 급식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어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1>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신청(추천)]를 작성하시어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전주시 아동급식 지원대상자(아이푸드카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는 제외

 

 급식지원 내용

 지원내용 : 아동급식카드사용(6,000/1)

- 학기중(,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기간 : ~ 2021. 12(선정 후 약 3개월간 한시적 지원)

 최종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일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 상이함

 

 급식대상자 지원 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외국 국적 아동중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한시적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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