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 명령(9.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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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379 | |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7374(2021.9.3.)
2. 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
3.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
리)·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
4.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 까지 사적모임 제한. 5. 학교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안내 협조 요청.
6.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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