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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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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 명령(9.6~10.3)
작성자 *** 등록일 21.09.07 조회수 358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7374(2021.9.3.)  

 

2. 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

 

3.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

 

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 2021960~ 10324시까지 [4주간]


. 제한 사항:

 

(3단계)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부안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

 

·임실·순창·고창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각호

4.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불가한 조치는 4

까지 사적모임 제한.

5. 학교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안내 협조 요청.

 

6.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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