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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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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협조( 교직원 . 지방 공무원)
작성자 *** 등록일 21.08.23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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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4673(2021. 8. 18.)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

 

(대상) 모든 공무원, ·공휴일 동안 휴가지*를 방문한 공무원

 

*휴가지: 해수욕장, 계곡, 워터파크,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휴식·여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머

 

물면서 물놀이, 식사(함께 또는 따로) 등을 하는 장소

 

 

(준수사항) 복귀 하루 전 본인과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 또는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보고(전화·문자 등)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에 따라 조치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

 

여 코로나19 검사 등 실시

 

-휴가지 방문 등으로 임상증상 유무를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경우 재택근무(1~2

 

)를 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제적 코로나19검사를 권장

 

 

코로나19 주요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또는 폐렴 등

 

 

학교 근무자의 경우 학교 상황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재택 근무 여부를 판단

 

(적용기간) ’21. 8. 13.() ~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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