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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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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 (8.23 ~ 9. 5)
작성자 *** 등록일 21.08.12 조회수 224

1.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4576(2021. 8. 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시행을 안내  (21. 8. 23. 0시부터  9. 5일 24시까지/ 3단계)

 

 

3. 각급 기관 및 학교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이 거리두기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기본방역수칙 준수.

< 방역조치 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출장) 수도권: 원칙적 금지 / 수도권 외 : 최대한 자제.



(모임·행사 등 지침 준수) 사적모임 4명이상 금지, 모임·행사 50명 미만 제한.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주기적인 환기를


 

안내 (하루 3).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적모임 예외 관련 방역수칙 변경사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

모임

예외

해당

없음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동거가족/돌봄/임종/스포츠영업시설/

상견례(8)/돌잔치(16)/예방접종완료자

동거가족/

돌봄/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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