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7.1~별도 명령 시까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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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02 | 조회수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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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5464(2021.6.29.)
2.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
며,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2주간(7. 1. 0시 ~ 7. 14. 24시)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
전 협의 요망. 5.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 요망.
6.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
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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