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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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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7.1~별도 명령 시까지)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07.02 조회수 189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5464(2021.6.29.)

적용 대상 시설·업종: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적용 기간: 202171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행기간: 2021.7.1. 0~ 7. 14. 24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등)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2주간) 9인 이상 사적모임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2.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2주간(7. 1. 0~ 7. 14. 24)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

 

전 협의 요망.

5.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 요망.

 

 

6.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 중이며, 이행 시 과태료 처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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