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거리두기 연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27 조회수 225
첨부파일

1. 관련: 교원정책과-4297(2021.05.2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조치*'21.5.240시부터   '21.6.1324시까지 연장·시행

< 완화 불가한 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3.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국가공무원 주요 방역조치 사항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 모임·행사 등 관련지침 준수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등비대면 방식 개최,

 

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식사(다과 등)최대한 자제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 외 모임·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적용 제외

 

이전글 계약제교원 채용 (재)공고
다음글 코로나19전후 학생 심리와 정서변화 연구 설문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