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5.27 | 조회수 | 225 |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원정책과-4297(2021.05.2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조치*를'21.5.24일 0시부터 '21.6.13일 24시까지 연장·시행 ? < 완화 불가한 조치>
3.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국가공무원 주요 방역조치 사항 >
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나.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다. 모임·행사 등 관련지침 준수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①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② 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등비대면 방식 개최,
③ 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식사(다과 등)최대한 자제
④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 외 모임·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적용 제외
|
이전글 | 계약제교원 채용 (재)공고 |
---|---|
다음글 | 코로나19전후 학생 심리와 정서변화 연구 설문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