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등에 따른 방역 조치 준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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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254 | |
1. 관련: 교원인사과-9876(2021.05.1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거리두기 조치*를'21.5.3일 0시부터 '21.5.23일 24시까지 연장·시행 < 완화 불가한 조치>
3 *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 및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4. 아울러, 불요불급한 모임 자제 및 방역지침 안내 가.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나.불요불급한(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 제외)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다. 모임·행사 등 관련지침 준수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①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②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등비대면 방식 개최, ③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식사 최대한 자제 ④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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