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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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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공무원 방역철저 및 방역수칙 (총리 지시사항)
작성자 *** 등록일 21.01.28 조회수 191

[참고사항 - 최근 방역 위반 사례(처분 : 직위 해제 등)]

 

당진시 커피숍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림 (’20.11.20.)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에서 21시가 넘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업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소란을 부림(’21.1.15.)

 

진주시 공무원들이 평일 점심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21.1.19.)

 

특히 공무원 마스크 착용 및 5인 이상 식당

이용 금지

 

기본적인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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