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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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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결핵검진 실시 아니한 사람~ 과태료 부가
작성자 *** 등록일 20.11.06 조회수 199

1. 관련: 인성건강과-7355(2020.4.16.)

2.결핵예방법11조 및결핵예방법 시행규칙4조에는 학교 교직원이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결핵예방법34(과태료)에서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가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청은 모든 공·사립 학교(유치원 포함)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20. 4. 20. ~ 10. 13.까지 6개월간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결핵검진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결핵 검진 참여율이 75.9%로 저조한 실정

4. 따라서,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에서는 결핵 검진 미 실시 교직원이 2020. 12. 31.()까지 검진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법령 참고: 결핵예방법[시행 2020. 9. 12.]

11(결핵검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3.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34(과태료) 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2018.12.11.>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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