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결핵검진 실시 아니한 사람~ 과태료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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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06 | 조회수 | 199 | ||
1. 관련: 인성건강과-7355(2020.4.16.) 2.「결핵예방법」제11조 및「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에는 학교 교직원이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결핵예방법」제34조(과태료)에서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가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청은 모든 공·사립 학교(유치원 포함)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20. 4. 20. ~ 10. 13.까지 6개월간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결핵검진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결핵 검진 참여율이 75.9%로 저조한 실정 4. 따라서,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에서는 결핵 검진 미 실시 교직원이 2020. 12. 31.(목)까지 검진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법령 참고: 결핵예방법[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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