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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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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17.07.17 조회수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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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효도 . 방문 체험 학습)

 ① 효도 . 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효도 . 방문 체험학습 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때에 실시한다.

③ 추진절차

1. 학부모는 체험학습 실시 5일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의 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학부모를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3.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아야 한다.

4.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학부모가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④ 체험학습이 끝나면 학생은 보고서“효도?방문체험학습 보고서” 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운영 내용

1. 가정의 애.경사가 있을 경우 참석하게 하여 친인척간에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한다.

2. 추석, 설날 또는 가정 행사 때 실시하는 효도 방문체험학습 시 우리 가정의 가계,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 일기 쓰기, 추석 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 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3. 기타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학부모를 명예교사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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