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판단기준 안내(대응방법 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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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재영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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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과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본교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 위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 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판단기준을 안내(대응방법 매뉴얼)하오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전북푸른학교) 2.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공개(전북푸른학교) 3.부정청탁대응방법(전북푸른학교) 4.우편또는두고간선물및모바일선물반환방법(전북푸른학교) 5.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적용직급구분고시(전북푸른학교) 6.신고자보호협조사항(전북푸른학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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