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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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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 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선출에 참여하여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자치기구이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운영참여권, 중요사안 자문권, 보고 요구권,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석의무, 지위남용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푸른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학무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을 구분하여 위원정수, 구성비율을 나타낸 표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비고
위원정수 2 2 1 5  
구성비율 40% 40% 20% 100%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의 자격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 :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 간사의 자격 : 본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위촉할수 있다.

전북푸른학교 제13기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성명, 연령, 직업을 구분하여 위원장,부위원장,학부모위원,교원위원을 나타낸 표
구 분 성 명 직 업 비고
위원장(지역위원) 서O상 개인사업자
부위원장(학부모 위원) 김0아 가사
학부모 위원 이0숙 가사
교원위원 신0 교장
교원위원 이0수 교무기획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