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내 |
|||||
---|---|---|---|---|---|
작성자 | 이아람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224 |
첨부파일 |
|
||||
" 공정사회 구현 및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 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9.2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청탁 금지법 교육자료 및 질의답변 자료를 다시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의 사이 직접적인 직무관계이기 때문에 일체의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 예- 커피 한 잔, 음료수 1병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우리학교에서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요 내용들을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판단기준 안내(대응방법 메뉴얼) |
---|---|
다음글 | 영화관람 현장체험학습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