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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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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내
작성자 이아람 등록일 16.10.06 조회수 224
첨부파일

" 공정사회 구현 및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 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9.2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청탁 금지법 교육자료 및 질의답변 자료를 다시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의 사이 직접적인 직무관계이기 때문에 일체의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 - 커피 한 잔, 음료수 1병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우리학교에서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요 내용들을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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