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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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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장수고 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표명우 등록일 20.08.11 조회수 204
첨부파일

  장수고 생활규정이 아래와같이 개정됨에 따라 공지합니다.

수정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학생 생활규칙개정 신구 대조표(2020.3.)

신구대조표

영역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2(목적)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삭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의 취지 부합되지 않음.

35(교복 및 복장 등)

신설

, 매주 수요일은 사복데이로 각자 개성에 맞는 자율적인 복장으로 등교할 수 있으나 과한 사치품이나 고가의 의류 등을 착용할 경우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신설

교복을 규칙에 맞게 입고 등교하지 않은 경우, 학년 담임 지도교사와 인성인권안전부 교사의 생활지도에 따라 환경정화봉사, 교복캠페인 등을 한다.

 

88

(선출)

각 부서의 부·차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한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 부서 단위의 업무 추진을 위해 각 부별로 2~3인 이내의 차장을 둘 수 있다.

각 부서의 부·차장은 의견을 수렴하여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을 임명한다.

 

94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기획예산부 :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사회환경부 : 사회, 교양, 취미, 예술 활동, 오락 활동 추진 및 환경 조성

3. 체육복지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으로 복지 증진

5. 학교홍보부 :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교안내 및 홍보 활동

6. 자치봉사부 :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자율적인 질서유지와 봉사

7. 문화동아리 :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문교양 기여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 : 학생의 건강, 전반적 복지 관련 기획/진행

문화·동아리부 : 다양한 학교문화, 동아리 등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관련 활동 기획/진행

기획·예산부 :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정보통신·홍보부 : 학교 sns관리,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교안내 및 홍보

봉사·환경부 : 각종 봉사활동 및 청결한 학교환경조성

체육·예술부 : 예체능 행사 기획/진행

 

96

(임원의구성)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 부회장 1,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6(기획예산부, 사회환경부, 체육복지부, 학교홍보부, 자치봉사부, 문화동아리)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급회의 회장, 부회장은 학생회와의 연계를 위하여 학생회 각 부서의 차장,부장이 된다. 또한, 각 학급회에 부서는 다음과 같은 계원을 둔다.

1. 서기 1

2. 학급 내 계원 2

3. 타 학급 계원 2

 

 

 

 

 

 

 

장수고등학교 징계 기준() 2020.3. 수정

  

    

  

구분

징 계 대 상

징 계 내 용

변경사유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자주한 학생(삭제)

 

 

 

 

비구체적, 추상적

2

용의가 바르지 못하여 지도를 자주 받아 온 학생

(삭제)

 

 

 

 

비구체적, 추상적

3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4

교사에게 불경한 언동 및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삭제)

교권위원회 회부(중복)

준법

5

고의적으로 기물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

 

 

 

 

6

무면허 오토바이 및 자동차 운전(추가), 승합 등 (공중도덕->)도로교통법(수정)을 위반한 학생

 

 

비구체적,

추상적

7

공공문서나 인장 등을 변조 또는 위조하여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8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삭제)

 

 

13,15항 중복

9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학생

 

 

10

사법기관에 구속되었거나 형사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11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훈방되었으나 범법행위가 인정된 학생

 

 

12

학교생활 평점제에서 규정된 벌점을 초과한 학생(삭제)

 

평점제 폐지

1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14

고의적인 방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삭제)

10항 중복

15

정당한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16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학교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신설

학교 내외에서 사행성, 사이버 도박 등 유흥매체를 통해 불건전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학생

1회 적발 : 보호자 통보, 교내봉사

2회 적발 : 보호자 소환, 특별교육

3회 적발 : 출석정지

*1회 적발되었더라도 금액이 크고 죄질이 나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

 

 

학교 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여 교직원에게 적발된 학생

1-2회 적발 : 보호자 통보, 교내봉사

3-4회 적발 : 보호자 소환, 특별교육

5회 적발 : 출석정지

 

 

신설

학교 일과시간(08:30~16:40), 담임교사 및 담당교과교사의 외출 허락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밖으로 벗어난 학생

 

 

 

 

 

수업 및

고사

17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수업을 거부한 학생->) 교육현장에 피해를 준 경우(수정)

 

비구체적, 학습권고려

18

고사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동조(했거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한 경우(수정)

 

학생권리고려,

징계수위산정

19

집단으로 시험 거부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삭제)

 

17항 중복

20

학교 통신망 및 컴퓨터를 도용하여(추가) 시험문제를 절취, 누설한 학생

 

비구체적

근태

21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가 10회에 달한 학생

 

 

 

22

부모님의 동의 없이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삭제)

 

학생인권보호

23

정당한 사유 없이 연() 10일 이상 미인정결석을 한 학생

 

 

2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삭제)

 

 

23항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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