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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고 생활규정이 아래와같이 개정됨에 따라 공지합니다.
수정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학생 생활규칙개정 신구 대조표(2020.3.)
◦신구대조표
영역 |
변경 전 |
변경 후 |
사유 |
제2조(목적) |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삭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의 취지 부합되지 않음. |
제35조(교복 및 복장 등) |
신설 |
⑩ 단, 매주 수요일은 사복데이로 각자 개성에 맞는 자율적인 복장으로 등교할 수 있으나 과한 사치품이나 고가의 의류 등을 착용할 경우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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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⑪ 교복을 규칙에 맞게 입고 등교하지 않은 경우, 학년 담임 지도교사와 인성인권안전부 교사의 생활지도에 따라 환경정화봉사, 교복캠페인 등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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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선출) ② |
각 부서의 부·차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한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부서 단위의 업무 추진을 위해 각 부별로 2~3인 이내의 차장을 둘 수 있다. |
각 부서의 부·차장은 의견을 수렴하여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을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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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조 (부서) |
①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기획예산부 :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사회환경부 : 사회, 교양, 취미, 예술 활동, 오락 활동 추진 및 환경 조성 3. 체육복지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으로 복지 증진 5. 학교홍보부 :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교안내 및 홍보 활동 6. 자치봉사부 :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자율적인 질서유지와 봉사 7. 문화동아리 :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문교양 기여 |
①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 : 학생의 건강, 전반적 복지 관련 기획/진행 문화·동아리부 : 다양한 학교문화, 동아리 등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관련 활동 기획/진행 기획·예산부 :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정보통신·홍보부 : 학교 sns관리,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교안내 및 홍보 봉사·환경부 : 각종 봉사활동 및 청결한 학교환경조성 체육·예술부 : 예체능 행사 기획/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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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조 (임원의구성) |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6인(기획예산부, 사회환경부, 체육복지부, 학교홍보부, 자치봉사부, 문화동아리)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학급회의 회장, 부회장은 학생회와의 연계를 위하여 학생회 각 부서의 차장,부장이 된다. 또한, 각 학급회에 부서는 다음과 같은 계원을 둔다. 1. 서기 1인 2. 학급 내 계원 2인 3. 타 학급 계원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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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고등학교 징계 기준(안) 2020.3. 수정
구분 |
항 |
징 계 대 상 |
징 계 내 용 |
변경사유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정지 |
퇴학 처분 |
예절 |
1 |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자주한 학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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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체적, 추상적 |
2 |
용의가 바르지 못하여 지도를 자주 받아 온 학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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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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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체적, 추상적 |
3 |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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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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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사에게 불경한 언동 및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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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교권위원회 회부(중복) |
준법 |
5 |
고의적으로 기물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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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무면허 오토바이 및 자동차 운전(추가), 승합 등 (공중도덕->)도로교통법(수정)을 위반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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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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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체적, 추상적 |
7 |
공공문서나 인장 등을 변조 또는 위조하여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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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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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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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항 중복 |
9 |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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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법기관에 구속되었거나 형사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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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훈방되었으나 범법행위가 인정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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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학교생활 평점제에서 규정된 벌점을 초과한 학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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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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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제 폐지 |
13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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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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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고의적인 방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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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항 중복 |
15 |
정당한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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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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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학교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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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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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학교 내외에서 사행성, 사이버 도박 등 유흥매체를 통해 불건전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학생 1회 적발 : 보호자 통보, 교내봉사 2회 적발 : 보호자 소환, 특별교육 3회 적발 : 출석정지 *1회 적발되었더라도 금액이 크고 죄질이 나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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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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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학교 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여 교직원에게 적발된 학생 1-2회 적발 : 보호자 통보, 교내봉사 3-4회 적발 : 보호자 소환, 특별교육 5회 적발 : 출석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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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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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학교 일과시간(08:30~16:40)중, 담임교사 및 담당교과교사의 외출 허락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밖으로 벗어난 학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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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및 고사 |
17 |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수업을 거부한 학생->) 교육현장에 피해를 준 경우(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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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비구체적, 학습권고려 |
18 |
고사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동조(했거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한 경우(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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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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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권리고려, 징계수위산정 |
19 |
집단으로 시험 거부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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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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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항 중복 |
20 |
학교 통신망 및 컴퓨터를 도용하여(추가) 시험문제를 절취, 누설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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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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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체적 |
근태 |
21 |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가 10회에 달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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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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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부모님의 동의 없이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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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보호 |
23 |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0일 이상 미인정결석을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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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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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항 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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