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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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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9) 2024년 사이버폭력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8.28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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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되는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 발생시 피해 학생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교육지원청(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및 민주시민교육과(학생생활교육담당)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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