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교기준 및 출결 증빙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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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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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제출 서류 가.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쳐, 종이 인쇄물) 나.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붙임1) 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유형별 학교에서 요청하는 출석증빙 대체 자료
2. 고위험군 학생 인정결석 처리 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나.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 마.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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