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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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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농어촌 특별 전형 응시 자격 요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1.12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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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0년도 거의 저물어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인 자녀들의 입시문제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유형1 (본인 + 부모 중˙6) : 농어촌(,) 소재 중,고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부모와 본인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유형2 (본인 초˙˙12) : 농어촌(,) 소재 초,,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해당 기간의 재학기간 동안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 1과 유형 2 중 하나만 해당하면 지원 가능한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은 유형 1만 지원 가능한 대학 순으로 많습니다. 대학마다 지원 자격 유형이 다르므로 해당 대학 입시 요강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 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 관련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고교 졸업시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함.(1일이라도 전출하면 자격상실)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지원불가)

-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되 동일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ㆍ 면이나 도서ㆍ 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됨.

- 이혼가정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지원자 본인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졸업생 자격 인정 여부 : 대학별로 상이 모집 요강 확인 필요

- 기타 사유

부와 모의 직장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밖에도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기타 특이자의 지원자격은 각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시행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지원 전에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학교에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지 해당 대학 입학처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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