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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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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4.07.12 조회수 249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 수업시간 및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분리 및 학습 지원

. 물품분리기간, 장소, 방법 

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0(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초치)

50(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초치)

<신 설>

수업시간 및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리 및 학습지원을 부여할 수 있다.

이하 [1]

41(전자기기 사용)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학년 또는 지도교사가 보관한다.

1. 1차사용 적발 시 1주일 보관

2. 2차사용 적발 시 2주일 보관

3. 3차사용 적발 시 학부모, 담임교사 상담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지도

41(전자기기 사용)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분리 및 보관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전자기기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하 [2]

33(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신 설>

9.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사용할 경우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다.

이하 [3]

 

[ 1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 할 경우

학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개선이 없는 경우

본교무실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감이 인수하여 학생을 본교무실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본교무실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지각의 기준은 조회시간 오전 8:30, 각 수업시간 시작 후 5분 이내로 정한다.


[ 2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각 학년 교무실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주의를 2회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 해당 수업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3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각 학년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 보관일지를 작성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 담배 등)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331,4,5,6,8)


붙임. 1. 2024학년도 장수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1부.

       2. 관련서식 부록(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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