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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주요 내용
가. 수업시간 및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분리 및 학습 지원
나. 물품분리기간, 장소, 방법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0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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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초치) <신 설> ④ 수업시간 및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리 및 학습지원을 부여할 수 있다. 이하 [표 1] |
제41조(전자기기 사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학년 또는 지도교사가 보관한다. 1. 1차사용 적발 시 1주일 보관 2. 2차사용 적발 시 2주일 보관 3. 3차사용 적발 시 학부모, 담임교사 상담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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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전자기기 사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분리 및 보관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전자기기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하 [표 2] |
제33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신 설> 9.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사용할 경우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다. 이하 [표 3] |
[ 표 1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 할 경우 |
학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개선이 없는 경우 |
본교무실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감이 인수하여 학생을 본교무실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장소로의 분리 |
다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라 |
①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본교무실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기타 |
‘지각’의 기준은 조회시간 오전 8:30, 각 수업시간 시작 후 5분 이내로 정한다. |
[ 표 2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각 학년 교무실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주의를 2회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 해당 수업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 표 3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각 학년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 보관일지를 작성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 술, 담배 등)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33조 1,4,5,6,8항)
붙임. 1. 2024학년도 장수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1부.
2. 관련서식 부록(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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