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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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영숙 | 등록일 | 22.02.14 | 조회수 | 553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1.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 사항 가. 확진자 격리기준 :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나.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 예방접종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 다. 접촉자, 격리대상자 분류 : 조사 대상자의 진술내용(예방접종력 포함)으로 분류 가능 라.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 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2. 시행일 : 2022.02.09(수) 0시부터 적용하고,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 가능
3. 문의 가. 재택치료 격리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043-719-9338) 나. 접촉자 격리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043-719-7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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