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기숙사 입사생 우선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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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춘 | 등록일 | 22.01.27 | 조회수 | 946 | ||||||||||||||||||
1.관련:(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2.기숙사 운영 학교장은 위 규정 제7조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불편자) 등을 전체 입사인원의 20%~30% 만큼 우선 선발. *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불편자) 등 우선 * * 우선선발 비율(인권 우호적 선발, 성적순 선발 지양) 가)전주(입사인원 20%)
나) 안내 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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