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추천에 관한 규정(안)
전주성심여고
2023. 8. 4.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의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시행에 따라 적합한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 규정을 마련하여 추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및 적성에 알맞은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추천의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2. 위원은 해당 학년도의 3학년 부장과 3학년 학급 담임교사로 한다.
(단,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3학년 학부모 위원 2명을 위촉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는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를 추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한다.
4.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 규정의 제·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
개정한다.
제3조(추천 대상) 대학 입학 전형 해당 학년도 3학년 재학생 및 이전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추천 시기) 해당 학년도 대학입시 입학 전형 기간으로 한다.
제5조(추천 절차)
1. 대상자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학생의 희망을 받아 학급 담임교사가 추천한다.
2. 지원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별첨2)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추천 대상자로
결정한다.
3. 학교장은 필요시 최종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대상 학생을 면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경우 및 해당 추천 대상 인원 이하일 경우는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여 추천할 수 있다.
5. 지원자가 추천 대상 확정 전에 지원 의사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확인서를 본인과 학부모
연서로 제출한다.
제6조(추천 기준)
1. 대학별 학교장 추천 전형의 취지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추천한다.
2. 대학별 추천 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희망자가 모집 인원 이내일 경우, 해당 학생 전원을 추천한다.
(단, 희망자가 학교장 추천 전형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시 제외할 수 있다.)
나. 희망자가 모집 인원 이상일 경우, 심의 과정을 거쳐 모집 인원 수에 맞게 추천한다.
3. 학생 1인당 3개 대학의 전형까지 추천할 수 있다. 단, 대학에 따라 대상자 선정 경쟁이
없는 경우와 사관학교, KAIST 등 수시 원서접수 6회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서울대학교의 학교장 추천은 동일 학과에 복수의 추천을 하지 않는다.
5.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6. (별첨2)의 서식에 따라 심사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제1순위 : 재학생 중 희망자
나. 제2순위 : 지원 대학의 수시모집 서열이 상위인 자
다. 제3순위
1) 수시 전형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 평균 등급이 상위인 자
2) 정시 전형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의 교과 성적 평균 등급이 상위인 자
3)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영하되 셋째 자리는 절사한다.
라. 제4순위 : 3월, 4월, 6월, 7월 모의평가에서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기준을
다수 충족한 자 (단, 6월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기준 만족이 우선함.)
마. 제5순위 : 비교과 영역에서 학생회 활동이 많은 자
바. 제6순위 : 비교과 영역에서 전학년 출결 상황을 합산하여 결석 및 지각, 조퇴, 결과가
적은 자
사. 제7순위 : 비교과 영역에서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자 (헌혈 포함)
7. 대학에서 요구하는 추천 기준이 특별한 기능이나 자질을 소유한 학생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선정 기준에 의거 3학년부에서 추천 예비 순위를 작성하고,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7조(상실)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추천 전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후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기타 사항)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효력 발생) 본 규정은 2023년 8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첨2) 학교장 추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학교장 추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3학년 ( )반 ( ) 번 성명 ( )
항목 (점수) | 평가 요소 | 배점 | 기준 및 점수 부여 방법 | ||||||||||||||||
교과 영역 (70) | 교과 내신 | 70 | · 지원하는 대학의 기준을 바탕으로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내신을 환산함. · 환산되어 나온 교과 내신 등급을 아래의 공식에 대입하여 점수를 산출함. · 공식 : {35(9-환산 등급)}/4 | ||||||||||||||||
비교과 영역 (30) | 학교 활동 | 8 | · 3학년 1학기까지의 누적으로 합산함. · 학급 실장 및 부실장은 1학기, 이외의 학교 활동은 1년을 기준으로 함. · 1년 기준의 학교 활동을 1학기만 했을 경우, 점수의 1/2만 인정함. · 학생회 임원과 동아리 기장 및 부기장, 동아리 기장 및 부기장과 학급 실장 및 부실장의 중복을 인정함. 단, 학생회 임원과 학급 실장 및 부실장의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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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 17 | · 3학년 1학기까지의 미인정 또는 질병 결석은 1회를 -3점으로 환산함. · 3학년 1학기까지의 미인정 또는 질병 지각·조퇴·결과 1회를 -1점으로 적용함. · 2년 개근은 3점, 1년 개근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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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 5 | · 3학년 1학기까지의 교내 봉사 시간의 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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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100) | 유의 사항 | 평가자 | |||||||||||||||||
| * 수능 최저 충족 기준이 있는 경우, 학생이 지원하는 연도의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기준을 만족하면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