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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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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18기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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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0307-00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입후보 등록

.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 소: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기 간: 202438~ 314(09:00~16:00까지)(8일간)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위원선거

.선거일시:2024321() (15:00~16:00)

.선거장소: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강당

.선거방법: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학부모 위원 정수: 4

.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13분간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3.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7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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