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용 행정예고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70 | ||||||||||||||
첨부파일 |
|
||||||||||||||||||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30418 - 00 호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 안전 및 화재예방, 취약지역 안전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및 교사동 화질개선에 따른 행정예고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의 학교폭력, 학생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화재예방,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기기(CCTV) 추가 설치 및 교사동 화질개선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 성 심 여 자 고 등 학 교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우리학교의 학교폭력, 학생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화재예방, 취약지역 안전관리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찰용 영상정보기기(CCTV)설치 위치 및 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예고명: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교사동 화질개선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시행청: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5. 행정예고 [공고] 기간: 2023. 4. 10 ~ 2023. 4. 30.(20일간) 6. 공고방법: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sungsim.hs.kr) 7. 설치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130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 별관동 신규 설치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행정실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처: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제출방법 ☞ 우편: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130번지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팩스: 063-232-251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063-232-2517) |
이전글 | 전주성심여고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
---|---|
다음글 |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