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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용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3.04.10 조회수 48
첨부파일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30418 - 00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 안전 및 화재예방, 취약지역 안전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및

교사동 화질개선에 따른 행정예고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의 학교폭력, 학생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화재예방,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기기(CCTV) 추가 설치 및 교사동 화질개선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 동법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 성 심 여 자 고 등 학 교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우리학교의 학교폭력, 학생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화재예방, 취약지역 안전관리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찰용 영상정보기기(CCTV)설치 위치 및 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예고명: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교사동 화질개선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4. 시행청: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5. 행정예고 [공고] 기간: 2023. 4. 10 ~ 2023. 4. 30.(20일간)

6. 공고방법: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sungsim.hs.kr)

7. 설치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130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별관동 신규 설치

구 분

설치위치(예정)

설치대수

비 고

옥잠화관

(신규 설치)

옥잠화관 외부

4

고정형카메라

(200만화소)

옥잠화관 내부

9

합계

13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행정실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참조

제출처: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제출방법

우편: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130번지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행정실

팩스: 063-232-2519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문의처: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063-23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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