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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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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05.09 조회수 148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외출 및 외부인 방문이 금지됩니다.

- ,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또는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외부인 방문이 허용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필수적 목적의 경우 자가검진키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온라인 구매 등을 우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최초 외출에 한함) 등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 임종의 경우 외출 후 24시간 이내 복귀

- 외출시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 이용

- 확진자는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의료기관 등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외의 외출 금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합니다.

-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따로 합니다.

- 통신 등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상황, 이동장소 등을 알리고 연락을 유지합니다.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의무

-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 확진 자가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코로나19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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