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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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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간 중 발열 학생에 대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07.31 조회수 112


1. 시험기간내 등교시 발열체크 했을 때 37.5부터  발열이 나는 학생은  분리시험실인 대회의실에서 시험봅니다.

 

2. 시험중 발열이 37.5학생은  대회의실로  이동해서 시험 봅니다.

 

3. 시험 후 종례때  반드시  발열 체크 후  귀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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