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서행동특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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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21 | 조회수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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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서행동특성검사 가정통신문입니다.
1.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 「학교보건법」 제2조의 2, 제7조의 2, 제11조, 제 18조의 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의 2, 제20조의 4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2. 목적 ○ 학교 역량강화 및 예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문제 예방 ○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행동 성장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주요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악화방지 ○ 학교-지역사회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 발달지원의 효율성 제고 ○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영위 3. 검사 실시 ○ 날짜 및 대상 : 4월 3일 ~ 9일(진로시간) - 1학년, 4월 12일(목) 7교시 - 2학년 4월 13일(금) 7교시 - 3학년 ○ 검사 : AMPQ-Ⅲ. ○ 준비물 : 검사지, 싸이펜(2, 3학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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