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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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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서행동특성검사
작성자 *** 등록일 18.03.21 조회수 517
첨부파일

2018년도 정서행동특성검사 가정통신문입니다.

 

1.추진근거

○ 「교육기본법27(보건 및 복지의 증진)

○ 「학교보건법2조의 2, 7조의 2, 11, 18조의 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4, 11조의 2, 20조의 4

○ 「학교건강검사규칙4조의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54

2. 목적

학교 역량강화 및 예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문제 예방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행동 성장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주요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악화방지

학교-지역사회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 발달지원의 효율성 제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영위

3. 검사 실시

날짜 및 대상 : 43~ 9(진로시간) - 1학년,  412() 7교시 - 2학년

                           413() 7교시 - 3학년

검사 : AMPQ- 

준비물 : 검사지, 싸이펜(2, 3학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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