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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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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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이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감염병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또한 5일 이내로 단기간씩 신청 가능하며, 연장을 원할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의 상태와 가정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에 학교장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한다. ③ (출석인정 기간)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운영 단위)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으로 5일 이내로 단기간씩 신청 가능하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해외여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6일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권 예매 확인증’등의 추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또한 감염병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능하다. ⑤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⑥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에는 불가하며 학생 개인의 진로 및 전공 관련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담임교사는 정확히 확인하고 학교장은 승인할 수 있다. 정기고사 미실시의 경우 성적처리는 학업성적처리 규정에 의한다. 2.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⑦ (신청 방법)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완료되면 반드시 학부모(명예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⑧ 대학입시 전형에 따라 면접, 실기 시험 일정 등으로 결석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으며 학생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자격증 취득을 위해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담임교사는 사전 검토 후 타당성이 있을 시 교외체험 학습 신청 방법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⑨ (실시)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또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친족관계의 성인으로 한다. 이 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⑩ (학생 안전 확인)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⑪ (결과보고서 제출) 학생은 교외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⑫ (출석 인정)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학생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⑬ (미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학교 생활규정에 따라 별도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될 수 없다. ⑭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⑮ 개인 교환학습 인정 기간은 신청자 발생 시 별도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국내에 한한다.
1.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2. 연간 15일 이내로 가능하되 5일 이내로 단기간씩 신청 3.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 (학교규칙 제14조 ⑥항 참고) 단,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신청서 하단 [재시험 확인사항]란에 자필로 서명
1.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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