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규정(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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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2 | 조회수 | 8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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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차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입니다. 복장 규정과 징계 규정은 첨부한 파일의 27쪽, 34-35쪽에서 참고바랍니다.
제1차 개정 2006. 09. 04. 제2차 개정 2007. 09. 05. 제3차 개정 2008. 12. 06. 제4차 개정 2011. 05. 06. 제5차 개정 2014. 05. 01. 제6차 개정 2014. 12. 01. 제7차 개정 2016. 04. 04. 제8차 개정(전면 개정) 2019. 08. 09. 제9차 개정 2021. 12. 15. 제10차 개정 2023.12.1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관한 규정」(이하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및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① 학생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 · 보호 · 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④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⑤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⑥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4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항 【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항【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학생은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는 학생에게 방과후 학교 등 종례 이후 실시하는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항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② 학생의 인권 관련의 제 · 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4항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②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학교는 위 제②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5항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항 【안전에 관한 권리】 ①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학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7항 【휴식을 취할 권리】 ①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는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8항 【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 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9조 학교의 규정으로 제①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9항 【사생활의 자유】 ①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③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 ④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치는 물품 또는 학교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분리ㆍ보관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은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밖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정에 따른다. 10항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교육활동비 등 학생의 개인 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11항 【정보에 관한 권리】 ①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2항 【양심·종교의 자유】 ①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대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13항 【표현의 자유】 ①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②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③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④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14항 【자치활동의 권리】 ①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한다. ②학교는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도록 한다.(필요한 경우 담당교사 및 학생자치회가 개산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⑤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15항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학생은 학칙 등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16항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7항 【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8항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9항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20항 【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1항 【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월 1회, 이내에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항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23항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위의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책임이 있다. ① 학교구성원의 인권 존중 책임 ②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③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④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⑤ 학교규칙과 규정 준수의 책임 ⑥ 학생 서로 존중하여 학교 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⑦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 준수의 책임 ⑧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⑨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⑩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노력할 책임 ⑪ 그 밖에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행동】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 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혐오표현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업 태도】 ①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④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⑥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⑦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학교장 책임아래 관리자 이동 및 지도) 4. 정규수업 외(방과후수업 포함)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제8조【휴식시간과 공강시간】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내 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④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 학생은 공강 시간 등에 옥잠화관과 교사동 등 건물 내로 이동을 제한한다. 제9조【시설 이용과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④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10조【개인 소유물】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1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가. 소지 금지 물품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제12조【소지 물품 조사】 ① 제11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제13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학생생활규정〔별표1〕’과 같다. 제14조【전자기기 사용】 ①교육활동(조·종례 시간, 쉬는시간, 점심시간, 수업, 학교행사, 체험활동, 스포츠클럽 활동)진행 중에 휴대전화기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휴대전화기 및 전자기기 수거 동의서를 담임에게 제출한다. 2.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휴대전화기를 소지할 수 있다.(단, 교육활동 시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13조 ③항대로 처리할 수 있다.) ②교내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휴대전화기 사용은 학생들의 통신·대인관계형성·학습의 도구로 사용하되 보관조치가 4회 이상일 때 또는 교육활동 중 적발 시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1. 정기고사 등 각종 고사시간에는 휴대전화기 및 웨어러블기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2. 수업시간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을 금한다. 1) 학습과 관계없이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시 수거/보관한다. 2) ‘학교 등교일 기준’으로, 1회 적발 시 5일, 2회 적발 시 10일, 3회 적발 시 15일 보관조치한다. 이후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벌수위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3) 수거/보관의 주체는 해당 수업 담당 교사가 수거 후 담임교사에게 인계하여 보관한다. (단, 종례 시 휴대전화기와 웨어러블기기를 돌려주고, 다음날 1교시부터 담임교사가 다시 수거/보관한다.) 4) 일 년 단위로 적발 기록을 초기화 한다. 5) 각 학급별로 휴대전화기 수거/보관 대장을 비치하여 학급정보부장이 관리하고, 보관은 담임교사가 한다. 3. 휴대전화기 및 웨어러블기기의 관리의무와 분실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④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여긴다. 제15조【정보통신 윤리】 ①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욕설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전자 및 통신기기 관리】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도 휴대전화기로 간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4조에 준하여 사용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7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18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별표2〕’와 같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용모】 ①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용의와 복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④ 학생은 교복(지정된 복장)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방한용 덧옷의 착용 여부 · 색상 · 형태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⑤ 교복 (지정된 복장)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별표3〕’에 따른다. 제20조【자치활동】 ① 학교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창의적체험활동 자치시간을 연간 최소 10 시간 이상을 반드시 편성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 성하고, 학생자치회가 예산을 운영하도록 한다.(필요한 경우 담당교사 및 학생자치회가 개산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의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는다. ④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책임있게 행사한다. ? 학생자치회 대표는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⑦ 학생자치회 규정과 학생자치회 선거관리규정은 별도의 독립된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21조【동아리활동】 ① 학교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하고 안정적인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양하고 안정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학교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⑤ 학생들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동아리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 시하고 참여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2조【교외생활】 학생 구성원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교 구성원은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구성원은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교 구성원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의 이름으로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4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2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 제27조【생활교육원칙】 ① 학교는 관계와 회복중심의 생활교육을 위한 계획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② 학교의 구성원은 우리학교 및 학급의 약속 등 구성원간의 자발적 합의와 이행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③ 학교 구성원은 생명존중문화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한다. ④ 처벌, 징계 우선의 생활교육이 아닌 예방과 성찰, 상담 중심의 생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⑤ 학생의 보호자는 청소년발달과정의 이해와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과 연수에 적극 참여한다. 제28조【체벌금지】 ①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한다.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도구를 이용한 체벌 2.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29조【교사의 권한】 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교육적 상담(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과 조언(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 2.교육환경 조성 3.행동개선 요구 4.주의(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5. 훈육(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 6. 훈계(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 7. 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 8.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9.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내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교사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교실 내?외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망가진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학부모 통보와 상담 6.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사제동행 프로그램 참여 및 아침 체육활동 권유) ③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생활규정 위반에 대한 지도 1.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교사는 적절히 지도한다.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나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추가 기록하여 지도한다. 2. 학생의 학교생활규정 위반에 대한 교사의 지도는 누가 기록한다. 3. 학생이 동일한 학교생활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1일 1번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4. 담임 교사는 반 학생들의 학교생활규정 위반의 누적 기록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도한다. 5.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5회 위반한 경우에는 담임 교사가 지도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6. 학생이 생활규정을 10회 위반한 경우에는 학생인권인성부 혹은 교장선생님과의 대면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지도한다. 7. 6번의 지도는 상담, 성찰의 시간, 지벌(知罰)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8.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15회 위반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절차에 따른다. 9.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20회 위반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절차에 따른다. 10. 표창, 장학생, 학생회 임원, 바른생활부원, 학급 실장, 학급 부실장 등의 자격을 결정하는 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위반 정도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자의 책임】 ①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징계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징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33조【학생 징계】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5일 2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5일 4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1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5.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4. 제26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학교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33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 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징계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학교 내의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③“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 동안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출석정지’ 기간에는 학부모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며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 내의 봉사 1.학교환경 정리활동 2.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 이수 1.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보관 2.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6.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④출석정지: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36조【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7조【심의 확정과 재심요구】 ①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와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와 징계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징계경감과 해제】 ①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9조【징계 절차와 기준】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세부항목 징계 절차와 기준은 ‘학생생활규정〔별표4〕’에 따른다. 제40조【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제41조(학생생활규정의 개정)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제42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제42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10분의 4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문헌조사와 의견수렴】 ①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4조【심의와 결정】 ①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45조【공포 및 안내】 개정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제46조【연수와 교육】 개정한 학생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개정된 학칙(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표 1] ■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 학생 개인물품 관리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 (제13조 관련)
[별표 2] ■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 생활지도의 방식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18조 관련)
■ [별표 3] ■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용모 (제19조 관련)
■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1. 동복
2. 춘?추복 3. 하복
4. 생활복
[별표 4] ■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징계절차와 기준 (제39조 관련)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절차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기준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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