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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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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규정(개정판)
작성자 *** 등록일 24.03.02 조회수 893
첨부파일

제 10차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입니다. 

복장 규정과 징계 규정은 첨부한 파일의 27쪽, 34-35쪽에서 참고바랍니다.

 

1차 개정 2006. 09. 04.

2차 개정 2007. 09. 05.

3차 개정 2008. 12. 06.

4차 개정 2011. 05. 06.

5차 개정 2014. 05. 01.

6차 개정 2014. 12. 01.

7차 개정 2016. 04. 04.

8차 개정(전면 개정) 2019. 08. 09.

9차 개정 2021. 12. 15.

제10차 개정 2023.12.15.

 

 

2024학년도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1장 총 칙

1명칭이 규정은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관한 규정(이하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이 규정은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학생의 인권 보장 및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학생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 · 보호 · 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4학생의 권리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학생은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학교는 학생에게 방과후 학교 등 종례 이후 실시하는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학생의 인권 관련의 제 · 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4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학교는 위 제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5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안전에 관한 권리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7휴식을 취할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8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학교의 장은 교육 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9조 학교의 규정으로 제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9사생활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치는 물품 또는 학교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분리ㆍ보관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은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밖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정에 따른다.

10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비 등 학생의 개인 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11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2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대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13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재정을 지원한다.

14자치활동의 권리

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한다.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도록 한다.(필요한 경우 담당교사 및 학생자치회가 개산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15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칙 등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16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7복지에 관한 권리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8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9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20급식에 대한 권리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1건강에 관한 권리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내에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23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위의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책임이 있다.

학교구성원의 인권 존중 책임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학교규칙과 규정 준수의 책임

학생 서로 존중하여 학교 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 준수의 책임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노력할 책임

그 밖에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3장 학생의 기본생활

1절 교내생활

6기본행동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 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혐오표현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학생은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7수업 태도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학교장 책임아래 관리자 이동 및 지도)

4. 정규수업 외(방과후수업 포함)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8휴식시간과 공강시간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내 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학생은 공강 시간 등에 옥잠화관과 교사동 등 건물 내로 이동을 제한한다.

9시설 이용과 환경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10개인 소유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11소지·사용 금지 물품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소지 금지 물품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12소지 물품 조사

11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11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13학생 개인물품 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12조 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학생생활규정별표1과 같다.

14전자기기 사용

교육활동(·종례 시간, 쉬는시간, 점심시간, 수업, 학교행사, 체험활동, 스포츠클럽 활동)진행 중에 휴대전화기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휴대전화기 및 전자기기 수거 동의서를 담임에게 제출한다.

2.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휴대전화기를 소지할 수 있다.(, 교육활동 시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13항대로 처리할 수 있다.)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휴대전화기 사용은 학생들의 통신·대인관계형성·습의 도구로 사용하되 보관조치가 4회 이상일 때 또는 교육활동 중 적발 시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1. 정기고사 등 각종 고사시간에는 휴대전화기 및 웨어러블기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2. 수업시간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을 금한다.

1) 학습과 관계없이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시 수거/보관한다.

2) ‘학교 등교일 기준으로, 1회 적발 시 5, 2회 적발 시 10, 3회 적발 시 15일 보관조치한다. 이후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벌수위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3) 수거/보관의 주체는 해당 수업 담당 교사가 수거 후 담임교사에게 인계하여 보관한다. (, 종례 시 휴대전화기와 웨어러블기기를 돌려주고, 다음날 1교시부터 담임교사가 다시 수/보관한다.)

4) 일 년 단위로 적발 기록을 초기화 한다.

5) 각 학급별로 휴대전화기 수거/보관 대장을 비치하여 학급정보부장이 관리하고, 보관은 담임교사가 한다.

3. 휴대전화기 및 웨어러블기기의 관리의무와 분실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여긴다.

15정보통신 윤리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학생은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욕설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16전자 및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 휴대전화기(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도 휴대전화기로 간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조에 준하여 사용한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17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8생활지도의 방식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10조에 따른 상담·11조에 따른 주의·12조에 따른 훈육·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별표2와 같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9용모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용의와 복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학생은 교복(지정된 복장)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방한용 덧옷의 착용 여부 · 색상 · 형태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교복 (지정된 복장)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별표3에 따른다.

20자치활동

학교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창의적체험활동 자치시간을 연간 최소 10 시간 이상을 반드시 편성한다.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 성하고, 학생자치회가 예산을 운영하도록 한다.(필요한 경우 담당교사 및 학생자치회가 개산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의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는다.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책임있게 행사한다.

학생자치회 대표는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학생자치회 규정과 학생자치회 선거관리규정은 별도의 독립된 규정으로 제정한다.

21동아리활동

학교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보장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하고 안정적인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학교의 장은 다양하고 안정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학생들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동아리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 시하고 참여한다.

2절 교외생활

22교외생활학생 구성원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은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구성원은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학교 구성원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본교의 이름으로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23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24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중등교육법18(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25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6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장 학생생활교육

27생활교육원칙

학교는 관계와 회복중심의 생활교육을 위한 계획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학교의 구성원은 우리학교 및 학급의 약속 등 구성원간의 자발적 합의와 이행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학교 구성원은 생명존중문화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한다.

처벌, 징계 우선의 생활교육이 아닌 예방과 성찰, 상담 중심의 생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보호자는 청소년발달과정의 이해와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과 연수에 적극 참여한다.

28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한다.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도구를 이용한 체벌

2.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29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교육적 상담(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과 조언(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

2.교육환경 조성

3.행동개선 요구

4.주의(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5. 훈육(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

6. 훈계(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

7. 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

8.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9.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② 「·중등교육법 시행령36조의 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내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30교사의 교육적 조치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교실 내외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망가진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학부모 통보와 상담

6.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사제동행 프로그램 참여 및 아침 체육활동 권유)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생활규정 위반에 대한 지도

1.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교사는 적절히 지도한다.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나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추가 기록하여 지도한다.

2. 학생의 학교생활규정 위반에 대한 교사의 지도는 누가 기록한다.

3. 학생이 동일한 학교생활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11번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4. 담임 교사는 반 학생들의 학교생활규정 위반의 누적 기록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도한다.

5.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5회 위반한 경우에는 담임 교사가 지도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6. 학생이 생활규정을 10회 위반한 경우에는 학생인권인성부 혹은 교장선생님과의 대면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지도한다.

7. 6번의 지도는 상담, 성찰의 시간, 지벌(知罰)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8.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15회 위반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절차에 따른다.

9.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20회 위반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절차에 따른다.

10. 표창, 장학생, 학생회 임원, 바른생활부원, 학급 실장, 학급 부실장 등의 자격을 결정하는 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위반 정도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31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2징계원칙

,중등교육법 제18(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징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33학생 징계

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52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54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1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5. 퇴학처분

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4. 26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학교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3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18조의 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4징계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 내의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 동안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 또한 출석정지기간에는 학부모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며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35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

1.학교환경 정리활동

2.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사회봉사

1.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특별교육 이수

1.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보관

2.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6.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출석정지: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36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37심의 확정과 재심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와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와 징계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8징계경감과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39징계 절차와 기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세부항목 징계 절차와 기준은 학생생활규정별표4에 따른다.

40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6장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41(학생생활규정의 개정)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42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교장은 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42(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10분의 4이상이 되도록 한다.

학교의 규모의 따라 학생위원 참여 인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19조에 따라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3문헌조사와 의견수렴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44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45공포 및 안내

개정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46연수와 교육

개정한 학생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부 칙

1시행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개정된 학칙(규정)20240101일부터 시행한다.

2조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별 표목 차

순 서

내 용

관련 조항

[별표 1]

학생 개인물품 관리

13

[별표 2]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18

[별표 3]

용모

19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동복 사양서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춘추복 사양서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하복 사양서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생활복 사양서

[별표 4]

징계절차와 기준

39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기준

[징계서식1]학생 사안 진술서

[징계서식2] 교직원 사실 확인서

[징계서식3] 이의 신청서

[서식 1]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서식 2]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서식 3]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서식 4]

물품 폐기 확인서

[서식 5]

분리 지도 대장(일시 분리실)

[서식 6]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서식 7]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서식 8]

성찰하는 글쓰기

[별표 1]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학생 개인물품 관리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 (13조 관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12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 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별표 2]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 생활지도의 방식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18조 관련)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장실, 교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

,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장실, 교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60분 이내)

학교의 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분리된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 할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음.

유의점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

[별표 3]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용모

(19조 관련)

구분

내용

* 등하교시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과 생활복만 허용한다.

(가디건 단독 착용 제외)

1. 교복과 생활복은 각 계절에 맞춰 학생이 선택하여 착용한다.

2. 등하교 시에는 교복이나 생활복을 착용한다.

3. 교복에는 타이와 뱃지를 착용한다.

4. 교복, 생활복, 체육복은 원래 형태를 과도하게 변형시키지 않는다.

5. 교복 치마 안에는 다른 바지를 입지 않는다.

6. 하복 상의 안에는 긴팔 옷을 입지 않는다.

7. 교내에서는 교복 및 생활복과 함께 체육복 바지까지 착용할 수 있다.

8. 체육복은 체육시간과 전후 1시간까지만 착용한다.

9. 외투는 계절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착용하되, 교복이나 생활복 착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착용하고, 교복 착용 시 앞이 막힌 상의는 입지 않는다.

교복과 함께 제작된 가디건 혹은 겨울철 외투는 허용한다.

10. 교복이나 생활복 없이 가디건만 입지 않는다.

11. 실내에서 수업시간에 챙이 달린 모자 및 후드에 부착된 모자는 쓰지 않는다.

12.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확인증을 발급받고 자율복 및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13. 생활복 후드 안에는 생활복 반팔 혹은 교복 상의만 허용한다.

(후드를 벗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

신발

1.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2. 양말과 스타킹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신발은 활동에 편리한 신발을 착용한다.

(성인용 힐, 크록스와 슬리퍼 등의 뒤꿈치가 보이는 신발은 등하교용으로 금지한다)

두발

화장

1. 파마는 자연스러운 C컬과 S컬은 허용한다.

2. 염색은 갈색만 허용하고, 탈색은 금지한다.

3. 화장은 색조 화장은 금지한다.

(유색 선크림이나 틴트까지는 허용하나 발색이 되거나 부착하는 미용품은 사용을 금지한다. 금지물품 예- 아이쉐도우, 마스카라, 속눈썹, 미용컬러렌즈 등)

4. 수업시간 중에 화장품 및 미용 기구를 꺼내지 아니한다.

5. 수업 시간에는 헤어롤을 사용하지 않는다.

액세서리

(accessory)

1. 문신(타투), 피어싱 등과 같이 건강에 해를 주는 미용은 하지 않는다.

, 귀에 하는 피어싱만 허용한다.

2. 수업 시간에는 담요를 몸에 두르지 않는다.

(무릎을 덮는 용으로만 사용 가능)

3. 등하교 시에는 책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닌다.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1. 동복

품목

섬유 혼용률

디자인 세부사항

자켓

60%

폴리에스터 37%

우레탄3%

* 카라선, 앞바대선, 커프스선 (흰색): 3mm폭 랍빠 - 학교규정

* 카라 뒤:5mm폭 배색 고리(검정색)

* 카라 어깨선 끝에서 2cm 안쪽

* 소매 터크 2

* 소매 스냅 2

* 앞마이 지퍼 및 안쪽스냅 2

스커트

60%

폴리에스터 37%

우레탄3%

* 기계 맞주름

* 스커트 길이:

무릎 위보다 5cm길게

(안쪽 시접 5cm 여유)

* 허리조절기
* 주름 윗부분 1.5 cm 겹침

바지

(동복)

폴리에스터63%

레이온34%

우레탄3%

* 색상: 검정색

* 디자인

- 노턱, 바지통 7.0~7.5 인치

* 길이

- 복숭아뼈 아래

- 단분시접 5cm 이상

* 허리조절기능

* 뒷주머니 2

후드집업

80%

폴리20%

* 겉감: 곤색

* 후드 왼쪽 자수

* 왼쪽 소매 마크부착

* 학교마크 : 학년별색상

품목

섬유 혼용률

디자인 세부사항

폴리에스터 72%

레이온 23%

우레탄5%

* 카라선, 앞바대선, 커프스선 (흰색): 3mm폭 랍빠 - 학교규정

* 뒤카라 15cm

* 밑단 스티치 2cm

* 밑단 스냅 : 마지막 단추와 밑단 중간

* 겨드랑이 땀 패드. 등판 메시

* 소매 터크 2

* 앞마이 끝 3mm폭 제천 고리

있음(9mm단추)

* 히요꾸 속단추 4

50%

아크릴 50%

* 기본V네크 가디건 (검정색)

* ,,기장,소매> 자주색선6mm 백색선2mm

.추복바지

폴리에스터

93%

우레탄 7%

* 색상: 검정색

* 디자인(조절기형)

- 노턱, 바지통 7.0~7.5 인치

* 길이

- 복숭아뼈 아래

- 단분시접 5cm 이상

* 허리조절기능

* 뒷주머니 2

* 디자인 (밴드형)

-양쪽 주머니

-양쪽 외입술 모양 주머니

* 검정 스트링

(조절기.또는 밴드 선택가능)

조절기형 밴드형

2. 추복

3. 하복

품목

섬유 혼용률

디자인 세부사항

폴이에스터 75%

레이온 25%

* 길이 85호 기준 45cm

* 카라선, 앞바대선, 커프스선 (검정색): 3mm폭 랍빠 -

학교규정

* 뒤카라 15cm

* 밑단 스티치 2cm

* 밑단 스냅 : 마지막 단추와

밑단 중간

* 겨드랑이 땀 패드. 등판 메시

* 앞마이 끝 3mm폭 제천 고리 있음(9mm단추)

* 히요꾸 속단추 4

* 소매 카브라 스티치 없음

60%

폴리에스터 30%

젠트라 10%

* 기계 맞주름

* 스커트 길이:

무릎 위보다 5cm길게

(안쪽 시접 5cm 여유)

* 주름 윗부분 1.5 cm 겹침

*허리조절기

4. 생활복

섬유 혼용률

디자인 세부사항

폴리에스터

100%

* 원단: 쿨맥스

* 색상: 검정색

* 단추(색상:흰색)

-앞단추 3(지름 12mm)

* 카라모양: 와이카라

* 단작크 겉>몸판원단,

>체크배색

* 소매단: 흰색배색 2

* 주머니: 몸판원단, 체크배색,

* 아래 트임(안쪽 체크배색)

* 학교마크 : 학년별색상

생활복

폴리에스터

93%

우레탄 7%

* 원단 : 쿨사방스판

* 색상 : 검정색

* 디자인(조절기형)

- 노턱

* 길이

- 무릎위 3cm

- 단분시접 5cm 이상

* 허리조절기능

- 최대 10cm까지 늘였다 줄임

가능

* 뒷주머니 2

* 디자인 (밴드형)

-양쪽 주머니

-양쪽 외입술 모양 주머니

* 검정 스트링

(조절기.또는 밴드 선택가능)

조절기형

밴드형

[별표 4]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징계절차와 기준 (39조 관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절차

처리 과정

과정별 주요 처리 내용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안발생

사안의 경중에 따른 교육적 구분

경미한 사안

담임 교사 인계 훈계 또는 상담

중대 사안

인성인권부로 인계 위원회 회부

생활교육 위반 사실 1차 통보 학부모

??

사안조사

사안 보고서 작성

관련 학생 조사 및 객관적 증거 확보

[학생 사안 진술서 양식 활용]

학생 권리 고지

- 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될 수 있음을 안내

- 심의 대상일 경우 보호자에게 미리 알림

학생 사안 조사 시 유의 사항

- 강압적인 조사, 회유, 시인 강요 등 금지

- 여학생 성관련 사안 조사 시 반드시 여교사 참여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 공간 가급적 피할 것

- 여러 학생 관련 사항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조사 권장

(사안 조작 예방 및 학생 간 사생활 보호)

- 충분히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

??

사안보고 및 학부모 상담

사안 보고 학교장

필요한 경우 학부모 상담을 위한 내교 통지 학부모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 일자 및 시간, 내용 등

??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 심의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학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칙 위반 행위의 경위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

관련 학생 자료 보강(지도노력 등 추가자료)

??

생활교육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통지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 2차 통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명기

위원장과 학교장에게 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생활교육위원회 제출용 서류 준비(개요, 비행경위와 학칙위반정도 및 학칙위반 조항, 기타 학생에 대하여 참고할 사항, 문답서, 자술서)

??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생활교육위원회 개회

사안보고(사안보고, 관련법률 및 규정 안내)

진술 기회 부여 및 질의응답(당사자, 참고인)

- 학생 또는 학부모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 가능한 모두에게 진술기회 부여

관련 교사 의견 진술(생활태도, 본건 관련 의견, 상담교사의 의견 등)

징계 심의(양정기준 제시, 동일 사안 심의결과 고지,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의 자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

심의 사항 확인(조치결과, 시행방법 및 일정 등)

폐회 병과조치 불가

??

학교장 결재 및 조치결정 통보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 결재(회의록 포함)

학교장은 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재심을 명할 수 있음

학부모에게 조치결정은 반드시 서면 통지(등기 우편)

(징계기간 중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내용, 학생 유의사항, 학부모 유의사항 및 학부모 협조사항 등을 포함)

[위원회 결정 통보서 양식 활용]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청구 가능함을 안내

퇴학 처분의 경우 반드시 재심 청구 안내

징계 결과 공고문 게시 지양(인권침해 소지 있음)

학생 징계의 목적

- 징계 의결 과정에서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 접근 및 공정성 확보

- 학생 징계 의결이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가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지도 방법이 징벌적 차원이 아닌 교육적 차원이어야 함

학생 징계 양정 결정 시 유의사항

- ‘전학징계는 할 수 없음

- ‘퇴학처분징계 시 사전에 1~2주 정도의 가정학습 기간을 두어 학생 퇴학 후 진로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능

- 출석정지는 110, 연간 30일 이내로 제한하며, 등교 정지를 의미하지 않음(학교를 오도록 하고 자율학습 등의 교육적 방안 강구)

- 반드시 1개의 징계만 할 수 있음

??

조치시행 및 추수지도

징계 조치 시행(징계 대장 기록 포함)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 강구(상담 등)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기준

구분

항목

위반 행위 내용

징 계

훈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예절

1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0

0

0

 0

0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0

0

0 

 

 

3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0

0 

 

 

준법

4

학교 생활 규정을 15회 위반한 학생

0

0 

0 

 

 

5

학교 생활 규정을 20회 위반한 학생

0

0 

0 

6

학교 생활 규정을 30회 위반한 학생

0 

0 

0

7

생활규정 지도시 거짓을 말하거나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0 

0 

0

8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학생

0

0

0

0

0

9

교사의 정당한 교육에 불응한 학생

0

0 

0 

0 

0

10

징계에 불응한 학생

 

0

0 

0 

0

11

공중도덕, 법을 위반한 학생 및 공공물을 훼손한 학생

0

0

0

12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0

0

0

13

청소년 신분에 불법인 행동을 한 학생

0

0 

0 

0 

0

14

인원 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0

0

 

 

 

15

학교 단체 행사에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

0

0

 

 

 

16

학교 출입 시 월장하거나 등교시 중앙 현관이 아닌 곳으로 지속적으로 등교한 학생

0 

0 

17

소지 불가한 물품이나 안전상 허락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그로 인해 타인과 교육 활동에 피해를 준 학생

0

0

0 

0 

0

18

사안을 조사할 때 거짓으로 진술. 증언한 학생

0

0

19

형법상 유죄를 받거나 경찰 등 사법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0

0

0 

0 

20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하거나 신분을 사칭한 학생

0

0

0

 0

2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0

0

교육활동

22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14조 전자기기 관련 내용 포함)

0

0

0 

0 

 

23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고의로 방해한 학생

0

0

0

0 

0

24

교육활동(수업,고사,행사) 무단 거부한 학생

 

0

0

0

0 

0

25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0 

0

0

26

교육활동(수업,고사,행사 등) 거부를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0

0

0

0

27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훔친 학생

 

0

0

0

근태

28

미인정 결석, 미인정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5회 미만)

0

 

 

29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불의를 야기한 학생

 

0

 

 

 

30

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누적 5일 이상 10일 미만) 미인정결석

0

0

31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누적 10일 이상) 미인정결석

0

0

0

0

구분

항목

위반 행위 내용

징 계

훈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32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학생

0

0

0 

0

0

33

술을 소지하거나 음주 학생

0

0

0

0

0

34

본드,대마초,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0

0

0

0

퇴폐행위

35

도박을 한 학생

0

0

0

0

0

36

불법물(서적,사진,동영상)소지,탐독,유포,대여,복사한 학생

0

0

0

0 

37

공금을 유용한 학생

0

38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0

0

0

0

0

39

금품을 강탈한 학생

0

0

0

0

40

절취 및 사취, 강탈을 동조하거나 방조한 학생

0

0

0

41

절취 및 사취, 강탈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 학생

0

0

0

0

0

42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하거나 가입을 강요한 학생

 

0

0

0

0 

0

집단

43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0

0

0

 

 

44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 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

 

 

0

0

0

0

45

학교의 허락 내용과 다른 동아리 활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학생

0

0

0

0

46

허가 없이 단체나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0

0

0

0

47

온라인상이나 휴대폰 등으로 문자나 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0

0

0

0

사이버

48

해킹이나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나 교사 정보를 손상 또는 유출한 학생

0

0

0

0

0

49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불량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복제.배포한 학생

0

0

0

50

반사회적.반인륜적 싸이트(자살, 불법 거래, 불건전한 인터넷 방송 등)를 개설.운영하거나 가입하여 사회 질서를 해친 학생

0

0

0

0

0

기타

51

위의 각 항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도 처벌할 수 있다.

52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도 처벌 할 수 있다.

53

동일 학년에서 생활규정 위반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54

징계 기간 중 다른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55

징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을 때(지도 불응, 무단이탈, 불참 등)는 가중 처벌한다.

56

예시된 징계 기준 외의 것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57

학교 폭력 에 관한 사항은 학교 폭력 사안 해결과정으로 처리한다

징계서식1

학생 사안 진술서

성 명

학년 /

~

성별

/

사 안

내 용

누 가

(관련 학생 모두)

사안 기간

처음 발생 일시 : 20 년 월 일 시경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교실 화장실 복도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목격한 학생(모두)

같은 반 친구( )

다른 반 친구( )

기 타( )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작 성 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징계서식2

교직원 사실 확인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

성별

/

사 안

확 인

누가

(관련 학생 모두)

사안 기간

처음 발생 일시 : 20 년 월 일 시경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교실 화장실 복도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작 성 일

20 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징계서식3

이의 신청서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 인 ( )

보호자 ( )

휴대전화)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 )학년 ( )

선도 조치 일자

년 월 일

선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이의 신청

이유

20 년 월 일

(이의 신청 청구인) : ()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1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생활지도 영역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분야

?? 생활지도 방법

1.“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2.“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 통을 위한 상담을 상호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 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5.“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 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6.“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 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구성원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 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 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장

본인은 위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학생) 학년 반 학생 이름 :
(학부모) (서명)

서식1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생활지도 영역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분야

?? 생활지도 방법

1.“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2.“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 통을 위한 상담을 상호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 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5.“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 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6.“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 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구성원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 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 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장

본인은 위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학생) 학년 반 학생 이름 :
(학부모) (서명)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1/1)

학생 성명

학년/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년 월 일 시

사용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사용 목적

학생의 휴대전화(이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자료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5조에 따라,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귀하

서식 3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 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보관 기간(5) 종료 후 다시 5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장

서식 4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

물품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 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분리 지도 대장(일시 분리실)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일 자

2023. 11. 1. ()

확인(서명)

특별실담당자

내 용

교시

수업담당교사

분리사유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1

00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00(5/1,7/5)

특이 사항

1. 10101 00.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10101 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서식 6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전주해성중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2(훈육)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063-237-1974

20230000

전 주 성 심 여 자 고 등 학 교 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 명

(서 명)

보호자 연락처 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 2

학생과의 관계( )

서식 7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분리장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

분리 장소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 2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장

서식8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1/1)

일자

년 월 일 요일

학번

학생 성명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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