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1차고사 관련 학부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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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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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안내문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 2022학년도 1학기 1차 고사 안내 ■ 1. 고사 일정
2. 고사 불참 인정비율 및 인정점 관리 ① 인정비율 및 인정점 처리 방법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 감염병, 병원입원 등으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시에 따른 기준점수 산출방법(2. 나. 다. 라. 항] 및 인정비율(4.)을 결정한다. 그 결과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하며, 평가 인정점의 처리는 인정점 산출 방법(3.)에 따른다. ② 기준점수 산출 방법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포함)’로 한다.(아래 ‘다’항과 ‘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다.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 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동일시수)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라’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서 결정함. 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2. 나머지 응시 과목의 성적이 없는 경우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산출한다.
③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포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④ 인정비율 부여 방법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 단위로 적용)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5) 공상으로 인한 결석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의 결석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9) 전입생, 학기 중 계열변경 학생 등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단, 해당 시험기간 중 1회에 한함.) 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라. 부정행위 유형의 따른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부정행위를 한 해당과목)
※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⑤ 비상상황 발생(코로나19) 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 관련 학생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 및 인정점 부여
※ 모든 증명서는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병원에서 실시)만 인정함. ※ 확진자를 제외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모두(무증상, 의심 증상) 시험 응시가 원칙임. 다만 의심 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심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결시 처리 가능함. (시험 당일의 병원 진료 결과 소견서 및 진단서만 증빙자료로 인정, 위 표 증빙서류 관련 부분 참조.) ※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음. 나.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음. * 고사 시행 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1.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각 교과별로 학생들에게 성적을 공지한 시점으로부터 3일간 2. 성적 확인 및 정정을 거친 후 최종 완료된 성적을 학부모에게 발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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