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진단 항목 개선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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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29 | 조회수 | 180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진단 항목 개선 사항 안내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515(2022.3.24.)
2. 교육부에서 학교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중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 일부를 개선하여 알려와 안내.
가. 개선사항
1)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등교 중지를 안내하는 대상은 학생 또는 교직원으로 한정. 2)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등교 중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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