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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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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12.18 ~ 2022. 1.2)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20 조회수 200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442(2021.12.17.) 

 

2.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

 

3.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

 

.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기간: 202112180~ 20221224시까지 [16일간]


. 제한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4.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

  

시군 주관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 취소 조치(도 관련부서, ·)

 

- 시군 주관 축제·행사 취소, 개인·단체·산악회 등 자체 행사는 자제 요청

 

- 밀집이 예상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출입금지 조치

 

* (방법)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폐쇄 안내 현수막 게시로 군중 운집 방지

 

민간단체 연말연시 행사 자제 권고, 불이익 방지장치 마련(도 예산과 등 관련부서)

 

타지역 방문 자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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