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관내 식중독 의심 사례 환자 보상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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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주 | 등록일 | 24.08.07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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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관내 식중독 의심 사례 환자 보상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최근 남원 관내에 발생한 식중독 의심 사례 환자 보상 관련하여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1~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주체와 절차가 달라지기에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 역학조사 결과에서 특정 업체의 과실로 판정될 경우 - 보상 주체: 해당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사 - 보상 청구시 구비서류: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보상 범위: 추후 해당 보험사와 협의 ? 역학조사 결과에서 원인불명 및 학교 과실로 판정될 경우 - 보상 주체: 학교안전공제회 - 보상 청구시 구비서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보상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급여부분 전액 보상, 비급여 부분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부지급 ▣ 해당 가정에 대한 당부 말씀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관련 구비서류 및 절차가 달라지므로,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 등 현재 보관 중인 증빙 자료를 가정에서 보관 후, 추후 안내시 제출 - 초진기록지나 세부내역서 등 병원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후 재안내 예정 2024년 8 월 7 일 남 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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