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남원 관내 식중독 의심 사례 환자 보상 관련 안내
작성자 최희주 등록일 24.08.07 조회수 229
첨부파일

남원 관내 식중독 의심 사례 환자 보상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최근 남원 관내에 발생한 식중독 의심 사례 환자 보상 관련하여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1~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주체와 절차가 달라지기에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역학조사 결과에서 특정 업체의 과실로 판정될 경우

- 보상 주체: 해당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사

- 보상 청구시 구비서류: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보상 범위: 추후 해당 보험사와 협의

역학조사 결과에서 원인불명 및 학교 과실로 판정될 경우

- 보상 주체: 학교안전공제회

- 보상 청구시 구비서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보상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급여부분 전액 보상, 비급여 부분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부지급

해당 가정에 대한 당부 말씀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관련 구비서류 및 절차가 달라지므로,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 등 현재 보관 중인 증빙 자료를 가정에서 보관 , 추후 안내시 제출

- 초진기록지나 세부내역서 등 병원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후 재안내 예정

20248 7

남 원 고 등 학 교 장

 

이전글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
다음글 (학교폭력예방) 불법음란 합성물 예방을 위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