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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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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자 최희주 등록일 24.03.05 조회수 496
첨부파일

남원시 축산과 홍보요청에 따라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립니다

 

1. 관련남원시 축산과-2266(2024.2.19.)

2. 남원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감소우유 선택권 확대학교우유급식 행정업무 단일화로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4 우유바우처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세자녀 이상 가정)을 추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확대 지원사업 추진 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확대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세 자녀 이상 가정의 2005.1.1. ~ 2018.12.31.(연 나이 6~19사이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3) 신청기간 : 2024. 2. 19() ~ 12. 31 (상시 신청)

4)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5)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6) 행정사항 : 그 외 추진사항은 학교우유급식사업(우유바우처지침과 동일하게 따름

 

붙임 1. 24년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지침 (수정 1 - 읍면동).hwp 

      2. 24년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확대 지원사업 신청서 1

      3. 23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어버 홍보 요청. odt

      4. 우유바우처시범 사업 홍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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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세 자녀 이상 가정의 2005.1.1. ~ 2018.12.31.(연 나이 6~19사이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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