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급식비 지원대상자 변경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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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현 | 등록일 | 22.01.17 | 조회수 | 222 |
올해부터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 받는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학생복지심사회의를 거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에 급식비 지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한부모 자녀 4) 장애부모 자녀 5) 다문화가정 6) 다자녀(3인 이상) 7) 국가유공자 8) 최저생계비 120%이하 9) 형제가 모두 기숙사생인 경우의 형 10) 법적 저소득층 외의 가정형편 곤란자 담임추천
현재: 기숙사생 전원에게 조식 지원, 저소득층은 조,석식 전부 지원
저소득층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법적 저소득층 외의 저소득자(중위소득 80%이하) * 성적, 생활정도, 담임추천 등 그 외 기준 미적용 ? 기숙사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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