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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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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안내 자료
작성자 김학례 등록일 19.10.15 조회수 889
첨부파일

 

교직원이 알아야 할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 내용

 

  

교원지위법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약칭해 교원지위법이라고 합니다.

 

개정 교원지위법 적용시기?

2019416일 일부개정 되어, 20191017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20191017일부터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심의를 통해 아래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은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며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행위란?

교원지위법(15)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성희롱 등).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교원은 우선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과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며, 교원의 교권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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