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교외체험학습(신청서,보고서,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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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림 | 등록일 | 25.03.24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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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 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 학습으로 출석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 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내용: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등 (반드시 보호자 책임하에 실시) -신청서 제출 : 체험 학습 3일 전 까지 -보고서 제출 : 체험 학습 날짜 후 7일 이내 ※ 교외 체험 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 인정 결석 처리) - 사설 학원, 종교 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 체험 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 학습을 추진한 경우에도 미 인정 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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