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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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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교외체험학습(신청서,보고서,통보서)
작성자 김기림 등록일 25.03.24 조회수 39
첨부파일

-교외 체험 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 학습으로

출석 일수는 공휴일방학재량 휴업 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내용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 체험 등

(반드시 보호자 책임하에 실시)

-신청서 제출 체험 학습 3일 전 까지

-보고서 제출 체험 학습 날짜 후 7일 이내

※ 교외 체험 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 인정 결석 처리)

사설 학원종교 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 체험 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 학습을 추진한 경우에도 미 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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