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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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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 통보서)
작성자 황지은 등록일 24.09.04 조회수 130
첨부파일

 

(내용)

 

-교외 체험 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 학습으로

출석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 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한다.

 

-내용: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등

(반드시 보호자 책임하에 실시)

 

-신청서 제출 : 체험 학습 3일 전 까지 

-보고서 제출 : 체험 학습 날짜 후 7일 이내

 

※ 교외 체험 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 인정 결석 처리)

- 사설 학원, 종교 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 체험 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 학습을 추진한 경우에도 미 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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