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푸른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작성자 백상균 등록일 21.07.19 조회수 456
첨부파일
교육자료.hwp (95KB) (다운횟수:44)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자체 근절대책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이전글 2021학년도 여름방학 안내
다음글 제1호 푸른신문 십자말풀이 정답